재판부 "간음 미수" 판단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감경

이웃집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24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54) 씨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12월 집으로 가던 6세 여자 유치원생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신체 손상, 정액 반응 등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봤을 때 성폭행 시도는 있었지만 명확하게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음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 씨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당시 출동한 경찰, 피해자 가족 진술을 바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어린 유아에게 간음을 시도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공소 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유죄 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5년간 성범죄자로 정보공개 고지, 5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피해자 연락과 주거지 방문 금지, 피해자 가족 접근 금지 등을 추가해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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