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쟁은 더 깊고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 왜 필요한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학교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등이 찬성-반대 근거가 돼야 한다. 하지만, 조례 제정 반대집회 현장이나 토론회를 가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원색적인 말 일색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아이들은 섹스하고 임신하고 낙태하고, 우울증에 걸려 또 섹스하고 임신하고 낙태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거나 "빨간 립스틱을 바른 아이들이 넘쳐날 것이다" 등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진다. '경남교육대토론회'가 열린 16일 창원 풀만호텔 앞을 지나는 청소년들은 인상을 찡그렸고, 어린 자녀와 길을 걷던 부모는 아이 귀를 감싸고 재빠르게 지나갔다.

지난 18·19일 양산 3개 초등학교 앞에 '우리 아이 망치는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이라는 제목의 전단이 나돌았다. '남녀·동성간 섹스 = 학생인권', '동성이든 이성이든 맘대로 섹스하세요'라고 가르치는 그림이 그려진 전단을 손에 쥔 자녀를 본 학부모들은 경악했다. 학생과 교사를 판단·비판 능력이 없다고 전제하며 사실 관계와 어긋난 내용을 담았다. 지난 18일 건강한사회국민포럼이 개최한 '경남교육의 미래와 경남학생인권조례 포럼'에서도 자살·에이즈·범죄·마약 등 청소년과 나란히 붙이기 어려운 단어들이 나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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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인간이라는 대전제에서 시작한 학생인권조례 논쟁은 가열되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눈과 귀를 막아야 할 만큼 폭력적이다.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이유도, 반대하는 이유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오는 11월 20일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타당하고 공감되는 의견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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