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목숨을 앗아간 김해시 서상동 원룸 화재는 막을 수 있는 인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사망자들이 나이가 어린 우즈베키스탄 재외교포였고, 어른이 곁에 없었던 것도 화마를 피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화재 규모와 비교해 인명 피해가 컸던 것은 건물 구조가 화재에 취약했기 때문이다. 화재는 20분 만에 진압되었지만,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연성 소재의 외벽, 재난에 취약한 필로티 공법의 구조, 화재경보기 미작동 등이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거나 키운 것으로 보인다.

불이 난 건물이 스프링클러가 없고, 필로티 구조에다 외벽에 가연성 소재를 썼다는 점은 29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비슷하다. 제천 화재는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지난해 말 개정되었고 올해 시행에 들어간 소방기본법은 특정 소방대상물 중 11층 이상의 건물에만 의무화하던 스프링클러 설치를 6층 이상으로 넓혔다. 그러나 불이 난 4층 원룸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나마 이 규정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한국의 재난 관련 법규는 현실을 예측하고 앞서가기는커녕 이미 벌어진 현실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이 이번에도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고층건축물에만 화재 대비가 집중된 현행 법규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 2층 이상 모든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르는 외장재의 사용과 필로티 구조 건축을 금지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건축비 절감을 위해 선호되는 가연성 단열재의 외벽 사용과 필로티 건축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건 누누이 지적되었다.

올해 초에도 오산 원룸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원룸에서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는 고층건물이나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방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이 많거나, 법의 허점을 악용한 건물주가 소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국은 화재가 미치지 않는 안전한 건물은 처음부터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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