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신설선 최저가 입찰경쟁
'고의유찰'로 낮은 대금 유도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낮은 대금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유찰시키는 방법으로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한 현대로템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 서울 우이∼신설 구간 경전철 건설공사(83억 원 규모)와 관련한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위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로템은 스스로 정한 목표가격보다 높은 금액만 나오자 3회에 걸쳐 입찰을 유찰시켰다.

이후 현대로템은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2개 업체에 가격을 더 낮추라고 해서 결국 목표가보다 낮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목표가격보다 최저 입찰가격이 높은 경우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리고, 목표가격을 공증받는 등의 조치를 했다면 문제가 안됐을 수도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참가자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에서는 원칙적으로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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