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반대 의견 '정치적 자유'
국민권익위 군청 판단 뒤집어

남해군이 창선면 주민 석산 개발 반대 스티커 차량 부착을 불법으로 규정, 행정처분을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남해창선 속금산석산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국민권익위로부터 창선면 주민이 석산개발을 반대하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것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주민에게 보낸 공문에서 "민원 스티커는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 2에 규정된 국민 정치활동의 자유와 그 밖의 자유와 권리에 해당하고, 제8조(적용배제) 제4호에 따라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했다.

창선면 주민이 석산 개발 반대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물이 아니므로 현행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아 불법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앞서 석산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인 창선면 속금산 인근 서대, 동대, 곤유, 보천 등 4개 마을 청년회는 2017년 10월부터 자체 예산을 들여 석산 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의 스티커 130장을 제작해 마을 주민에게 배포했다. 차량을 소유한 마을 주민은 이 스티커를 차량 옆면 또는 뒷면에 부착해 석산 개발 반대 홍보를 했다.

이후 석산 개발 업체가 민원을 제기하자 남해군은 2017년 12월 7일 주민들이 부착한 차량 스티커는 불법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며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해당 주민에게 보냈다.

군은 일반 승용차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불법 스티커로 결정했다.

이에 석산반대비상대책위와 주민들은 남해군의 조치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과도한 행정해석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 도중에 국민권익위로 넘겼다.

대책위와 주민들은 "국민권익위 결정은 당연한 결과로서 환영한다. 법률해석을 잘못함으로써 주민들의 표현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제한했고, 주민 의견은 외면한 채 소통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책임자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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