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모두 감사 가능할까
감사관 32명 담당기관 1689곳
현행법, 재무·회계 감사 한계

경남도교육청이 2020년까지 도내 220개 사립유치원을 모두 감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현장에 투입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도교육청 감사관 인력과 관련부서 지원 인력으로 2년간 사립유치원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이후 상시감사 체계를 운영하기는 어렵다.

◇1년에 100곳 이상 감사 어려워 = 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 감사 담당이 따로 있지 않다. 감사관실 직원 41명 중 집중적으로 감사에 투입할 수 있는 32명은 유·초·중·고등학교·관련 기관 등 1689개를 감사해야 한다. 전국 단위 교육 관련 사건이 생기거나 민원이 제기되면 감사 인력이 그곳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1년에 할 수 있는 감사 대상은 평균 120개 내외다.

이런 이유로 교육청은 1년에 사립유치원 10개 안팎을 감사해왔다. 도교육청은 2014년 9곳, 2015년 13곳 정기감사를 진행했고, 2016년 누리과정 예산 감독 필요에 따라 21개 사립유치원을 특정감사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2016년 특정감사 결과, 모든 유치원이 지적을 받았고 33명을 징계·경고 등 신분상 처분했다. 근본적으로 회계 절차 등 교육 기회가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해 2년간 지도에 집중해 정기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을 제외했다"며 "하지만, 이번에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져 2019~2020년 2년간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지 않은 220개 사립유치원을 모두 감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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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1년에 110개 사립유치원과 민원·제보에 따른 감사를 병행하면 현 32명으로는 사실상 제대로 된 감사는 어렵다. 통상 회계 분야 감사는 5년이 일반적이고, 문제가 확인되면 이전 기록까지도 확인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유치원 업무 담당자와 시·군 교육지원청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 기간에 초·중·고·기관 감사는 학교 자율감사와 사이버감사시스템을 강화해 보완할 방침이다.

모든 인력을 동원해 2년 집중감사를 할 수 있지만 이후 상시 감사 체계로 전환해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감사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전문임기제 등 제도를 활용해 시민감사관이나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 통제 장치 없는 것도 문제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6년부터 교육부에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제정을 건의했다. 지금은 사립학교법 33조에 따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에 유치원 세입·세출 관리·감독 규정을 담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학기관과 다른 사립유치원에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거나 관련 조항이 없는 등 전면 적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맞게 회계 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진단과 처분이 어렵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횡령 의혹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해도 관련법이 정비돼 있지 않아 무혐의를 받거나 벌금형 약식 처분에 그친다. 지원만 앞서 가고 따로 마련된 통제 장치가 없어 감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감사결과 공개 방침에 따라 누리집에 2016년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과 내용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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