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71개 사무 지자체 넘겨
항만 관리·교통 업무 등 대상
국회 운영위 의결 전망 낙관적

중앙정부의 행정권한과 사무를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즈음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 제3의 '지방이양일괄법'을 지속 추진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보다 신속히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권한 이양에 필요한 법안을 하나로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법 제정이 완료되면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57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지난 7월 애초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법 초안에는 518개 사무가 대상이었지만 53개 사무가 추가돼 최종적으로 571개가 됐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135개), 국토교통부(120개), 환경부(72개) 3곳 사무가 많으며 유형별로는 검사·명령(143개), 인·허가(142개), 신고·등록(111개)이 대부분이다.

가령 전국 35개 지방관리 무역항·연안항의 사무가 각 시·도로 이양되는데 경남의 경우 하동항·통영항·고현항·옥포항·삼천포항·진해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지방관리항의 항만시설 공사와 선박 입출항 신고, 항로 지정 등이 이양 대상"이라며 "각 시·도로 이양되면 지방관리항 인접 주민의 소득과 생활 여건, 지역 내 산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항만시설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지역 내 도로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및 차량 운전자 앞지르기 금지장소 지정 등도 주요 이양 대상이다.

제정안에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력·예산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권한·사무 이양은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치분권위 산하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 설치돼 지방·중앙 및 전문가가 함께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산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곧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전망은 낙관적인 편이다. 과거 지방이양일괄법 추진 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문제 등으로 국회 접수 자체가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운영위에서 이 법을 심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업무영역 상실이나 불이익 등을 우려한 국회 해당 상임위와 이해단체들의 반발이 변수로 남아 있다.

김부겸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되면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각 지자체가 주민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인구·지리 등 다양한 개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며 "이번 법률 제정에 그치지 않고 제2, 제3의 '지방이양일괄법'을 지속 추진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보다 신속히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통과돼 내년부터 각 지자체별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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