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대 14'.

제11대 경남도의회가 100일 동안 의원 발의를 통한 조례 제·개정이 31건으로, 지난 10대 도의회 때 14건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지역사회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지역개발이나 정치적 이슈 등 현안 중심의 조례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이번 도의회에서는 민생 중심 조례를 발의하려는 흐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도의회는 현재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이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공공조형물 관리, 문화콘텐츠산업, 영상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과 청소년 활동 진흥을 비롯해 미세먼지 줄이기, 석면안전관리 등 환경과 안전 관련 조례안도 검토를 마치고나서 11월 정례회 때 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오는 31일 이영실(정의당·비례) 주최로 '경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조례 제·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지수 의장은 "도민의 삶을 살펴 주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도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가장 무겁고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요구하는 공공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담은 조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조직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