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대학교병원는 262건(2억 264만 8840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군은 위반 건수가 91건인데 전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3번째로 많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공공부문 최저임금위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3258건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7곳, 자치단체 59곳, 교육기관·지방공기업 3곳 등 위반한 기관은 모두 64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고, 금액은 10억 2372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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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경상대병원 /연합뉴스

최저임금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한국마사회(1513건·667만 8600원)는 사법처리됐다. 경상대병원은 위반금액(2억 264만 8840원) 가장 컸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29건·1283만 원), 국립공원관리공단(45건·497만 원)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안산시(135건), 서산시(134건), 남해군(91건), 순천시(90건), 화성시(63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이행을 위해 올해 1~7월에 8800여 곳을 상시 점검했고, 이달부터 12월까지는 4000여 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설훈 의원은 "공공기관은 최저임금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라며 "공공기관 실태에 비춰볼 때 실제 민간 기업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는 심각할 것이므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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