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279개소 중 공해배출업체 등록은 151곳 그쳐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악취관리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민주평화당) 의원이 환경부 대기관리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사업장 수가 7161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지역에서는 9월 기준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창원국가산단에 279개소가 악취배출사업장으로 확인됐으나 국가산단 내 대기공해물질 배출업체로 등록한 업체는 151개소에 그쳤다.

창원국가산단 산업시설 2530만㎡ 중 68%(1724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창원시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창원시는 악취배출사업장을 지난 2015년부터 무인악취 감시시스템 27개소를 이용해 관리하고 있다. 창원시 환경정책과에 따르면 감시시스템이 일정 악취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경보음이 작동해 사업장에 경고를 내리고, 각 구청이 현장 점검을 한다. 시 관계자는 "2015년부터 악취 감시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면서 민원이 크게 줄었다. 또 해마다 악취 실태조사를 해오면서 악취 배출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오염 배출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배출사업장에 크게 못 미치고, 관리 감독 외 후속 대책이나 개선 방향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창원과 달리 안산은 10여 년 전부터 악취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민관 환경감시단은 물론, 환경컨트롤센터를 운영하면서 악취 근절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는 화성·용인·시흥·평택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악취 외 대기오염 문제도 함께 대응하는 등 환경개선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안산산업지원사업소 관계자는 "시스템만으로 악취를 비롯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바라기는 무리가 따른다. 환경감시단은 악취 순찰을 다니고 있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단을 꾸려 문제 진단과 해결까지 함께 하고 있다. 또 환경컨트롤센터는 지점별 악취 시스템 관리를 해오고 있다"면서 "제조업체가 많은 지역은 악취 발생이 그만큼 많아지는데 악취배출 근절을 위한 기술지원과 교육 등이 수반되고, 적극적인 예산 반영도 필요하다. 창원 역시 제조업체가 많은 지역인 만큼 악취를 줄이려면 무인악취 시스템 운영 외 다른 방안도 찾아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공장 인·허가를 받을 때 오염 배출물 신고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악취배출사업장과 대기공해물질 배출업체 간 간극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악취가 발생해도 산단에서 법률적 권한이 있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산단은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중재를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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