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제외자 평균시급 5년간 312원 오르는 데 그쳐
고용부 지침개정…실효성 의문

장애인과 비장애인 임금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2013년 4495명이었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는 지난해 8632명으로 5년새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7195명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다. 이 추세라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가 올해 9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까지 '노동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기준을 기준 노동자 노동능력보다 10%만 낮으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노동력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 1월부터는 그 기준을 기준 노동자 노동능력보다 30% 이상 낮은 경우로 강화했다.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 7424건 중 단 229건을 제외한 7195건(96.9%)이 승인 처리되는 등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5년간 312원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7년 연도별 최저시급과 최저시급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평균시급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최저시급은 4580원에서 6470원으로 1890원(41.27%)이 올랐지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 평균시급은 2790원에서 3102원으로 312원(11.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법정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평균시급 간 격차는 2012년 1790원에서 2013년 2085원, 2014년 2459원, 2015년 2853원, 2016년 3134원으로 커졌다.

그럼에도 장애인 임금을 보장하기가 마땅치 않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장애인 작업능력평가를 1회에서 2회로 늘릴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면밀한 평가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지만 장애인 단체 등은 큰 개선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