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경남 토론회
타율적 문화 지적 나와
주민소환제 개선 목소리

"대한민국엔 물고기가 한 종류밖에 살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물고기만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22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경남의 대응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정진헌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정책 추진방안과 발전과제'를 발표하면서 다소 생뚱맞지만, 한국의 주민자치 현실을 '획일화한 한 마리 물고기'로 비유했다. 정 박사가 끌어온 사례는 30여 년 전 외국에서 열린 그림그리기 대회에 참여한 한국 아이들이 모조리 같은 물고기만 그렸다는 이야기였다. 정 위원은 이러한 획일적·타율적 문화가 주민자치에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일갈했다.

▲ 22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경남의 대응방안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주민자치는 제도 자치가 아닌 '사실자치'입니다. 말 그대로 제도가 있든 없든 주민자치는 의용소방대든, 주민회 등 일상생활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학교나 회사에 가서도 시키는 일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획일화, 타율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 위원은 이런 문화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7년이 됐음에도 지역경제가 붕괴하고, 인구가 유출되는 지방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경남의 발전은 도청이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며, 배려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새로운 물고기를 만들어가는 게 주민주권 구현의 새로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제 발표를 한 정원식 경남대 교수는 먼저 주민자치 발전방안으로 주민소환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청구요건과 개표요건 하향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민소환투표운동과 서명요청활동 제한 규정 개선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 교수는 주민감사청구권에 대한 청구인 수(시·도 500명→300명 등)를 줄이고, 청구연령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청구 가능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진 경남도의회 의원, 유은상 경남도민일보 자치행정1부장, 이수경 진주YMCA 시민활동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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