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에게 통장을 만들게 한 후 이를 사들여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해 5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ㄱ(35) 씨 등 4명이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민을 상대로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이를 사서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창원·부산지역 폭력 조직원 등 2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대포통장 112개를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 등 창원 ○○파 2명, 부산 ○○파 1명 등 3명은 법인을 설립하면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유령 법인을 만들고 명의를 사들여 법인 명의당 통장 4∼7개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인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돈이 필요한 서민 100여 명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넘겨주면 200만 원을 줬다.

경찰은 부산 ○○파 소속 ㄴ(38) 씨가 통장 1개당 월 150만 원을 ㄱ 씨 등에게 지급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약 1조 원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조직폭력원에 대포통장 명의를 넘긴 대여자 19명도 불구속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등 서민 침해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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