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적용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정의당 내부 '핫이슈'는 무엇보다 '국외연수'였다. 선거에서 정의당 의원 37명이 당선했는데, 의회 예산으로 국외연수를 갈 수 없다는 의원부터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연수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후 당선인들은 회합을 거듭했으며,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의당 도당 의원 4명은 국외연수 관련 규칙을 제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도당에 규칙 제정을 요청했다. 이렇게 나온 게 외유성 국외연수 금지를 명문화한 '지방의원단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규칙'이다. 이 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규칙을 보면 공무국외연수와 출장은 30일 전까지, 기초의원은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고 도당에 보고해야 한다. 광역의원은 도당 운영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연수를 마치면 15일 안에 연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도당 홈페이지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올려야 한다.

심사기준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연수·출장 우선 △외유성 국외연수 금지 △지역현안에 대한 비교시찰 및 의정활동 향상에 도움 △단순 자료수집 등 국내 처리 가능한 사안은 연수·출장 금지 등이다. 이와 함께 연수·출장 목적지 이외 여행지와 방문지는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도당은 이 규칙이 의회 조례와 규칙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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