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비춤] 되풀이되는 지방의회 외유성 국외연수
의회마다 규정·운영방식 천차만별…어겨도 제재 없어
자매결연·교류행사 등 심의 대상 제외돼 악용 꼼수도

국외연수를 둘러싼 외유성 논란을 의식해 경남도의회와 18개 시·군 의회는 '공무국외연수 규칙'을 운영하고 있지만 허울뿐인 제도에 그치는 데다 이마저도 실천하겠다는 의지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경남지역 의회 국외연수 실태를 들여다보고자 △연수일정 사전공개 여부 △심의위 민간 과반 구성 △심사제외 조항 여부 △관광지 배제 조항 여부 △보고서 공개 여부 등 5개 사안에 대해 파악한 결과 필요에 따라 의회마다 규정과 운영을 달리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은 '연수일정 사전공개 여부'다.

경남도의회·김해·고성·함안·함양·창녕·산청은 여전히 연수일정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처음부터 공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의무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의회가 일정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계획단계부터 연수 목적과 주제가 명확하지 않은 탓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일정을 공개하는 의회 역시 통영처럼 심사 회의록까지 모두 공개하는가 하면 진주처럼 세부일정은 공개하지 않기도 한다.

모든 의회에서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절반 이상 포함해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당연직으로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기 때문이다. 자신이 연수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동료 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심의위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역시 의회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심의위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지자체 보조금을 받거나 의원과 친분이 있는 인사로 채워지기 일쑤다.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대부분 의회에서 △외국 중앙정부 공식행사 초청 △자매결연체결·교류행사 등은 심사 제외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거제는 아예 5명 이하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수를 갈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가 '쪼개기 연수'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해 12월 이 규정을 삭제하기도 했다.

사문화된 규정도 있다. 연수 심사기준에 '단순 시찰·견학 억제', '목적 외 국가·기관 제한' 등의 조항이 있지만 여전히 관광목적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외유성 연수를 방지하려는 조항이지만 대부분 의회에서 이를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끼워넣기식'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연수 계획을 짜는 주체가 '의원'이 아니라 '직원'인 탓이다. 연수 준비 과정을 살펴보면 의원이 대략적인 희망국가를 정하면 이에 맞춰 사무국 담당직원이 일반여행사를 통해 일정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처럼 대놓고 외유성 일정을 계획하지 않지만 하루 1곳 정도 방문기관을 정해 생색을 내고 나머지는 관광일정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연수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곳도 대부분 연수보고서는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를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현황자료를 길게 늘어놓거나 감상문 수준의 평가를 곁들이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연수에 참여한 의원 개개인이 작성하지 않고 전체 보고서로 갈음해 계획도 보고도 직원 몫으로 남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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