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지방환경청 자문위원 455명 중 201명 의견 제출 '0'
특정 위원 1명은 18.5% 차지…"의견 고르게 수렴해야"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의견을 제출하는 위원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2013년 91건, 2014년 190건, 2015년 354건, 2016년 432건, 2017년 132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9월을 기준으로 2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역·지방환경청별 누적 협의 건수는 영산강청이 14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만금청(965건), 금강청(754건), 대구청(556건), 원주청(413건) 순이었으며, 낙동강청은 206건이었다. 증가율로는 한강청(2건→84건)이 42배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총 4506건 협의 중 부동의나 반려로 결정된 사업은 각각 85건, 25건이었으며 자진 취하한 경우는 123건이었다. 조건부 동의를 얻은 사업은 전체의 94.8%(4273건)에 달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사업의 종류 지역 지구 면적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태양광사업에 따른 환경훼손을 방지하고자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자문위원 의견 편중 현상이 심각한 탓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유역·환경청 자문위원 455명 중 201명이 임기 중 한 건의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반면, 특정 자문위원 한 사람이 약 18.5%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7월 13일 임기를 시작한 낙동강청 자문위원 59명 중 의견제출을 임기 중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자문위원이 27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 자문위원은 152회 중 31회나 의견을 제출해 20.4%를 차지했다.

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11조 제3항'에 따르면 특정 위원에게 자문 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신창현 의원은 "전문 영역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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