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882곳 중 1666곳

측정 의뢰가 들어온 주택과 경로당·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꼴로 실내 라돈 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한국환경공단 최근 7년간 주택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라돈 측정 결과'에 따르면 측정 대상인 전국 주택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7882곳 가운데 21%(1666곳)에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명시된 기준치인 ㎥당 평균 농도 200㏃(베크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공단이 지난 2012년부터 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과 저감 사업을 담당해온 이후 전국 단위 측정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돈은 토양·암석에서 자연 발생하는 기체로 주로 땅에서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타고 올라와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입된다. 일부가 기관지나 폐에 흡착될 경우 방사선을 방출, 세포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안심사회분과장을 맡고 있는 안종주 서울대 환경보건학 박사는 "라돈은 폐암뿐 아니라 소아백혈병 등도 일으킬 수 있다.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암 발병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내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규정한 실내 라돈 농도 기준치(㎥당 200㏃)는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당 100㏃)보다 덜 엄격하다. 이 때문에 WHO 권고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는 주택과 공동이용시설 비율은 더 커질 수 있다.

환경공단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7년간 경기지역 주택 총 320곳, 강원·전북·서울이 각각 319곳, 224곳, 177곳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다.

경남지역에서는 창원·진주·밀양·거창 등 총 44곳이 기준치를 넘었으며, 올해 들어 라돈이 검출된 8곳 평균은 471.8㏃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은 44곳 가운데 34곳이 단독주택이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주택 실거주자나 소유주가 라돈 농도 측정을 적극적으로 의뢰한 경우에만 측정했기 때문에 기준치 초과 주택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라돈 위험지역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어느 주택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면 인근 다른 주택에서도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기준치 초과 주택이 적거나 없다고 해서 '라돈 안전지대'라고 방심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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