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권리 개념, 서구서 이미 실패한 사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30개 보수시민단체가 뭉쳐 대응 논리를 다듬는 토론회를 열었다.

'건강한사회 국민포럼'은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내달 20일 열릴 학생인권조례 제정 공청회에 앞서 반대 의견을 확산하고자 지난 18일 창원남고에서 '경남교육의 미래와 경남학생인권조례 포럼'을 열었다. 이들은 "현 학생인권조례는 서구에서 실패가 검증된 잘못된 학생권리 개념을 이용한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신영철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은 발제에서 "서구에서 1960·70년대 '학생권리운동'의 한국 버전이 '학생인권운동'으로 경남 조례안은 서구 차별금지 조항을 모방한 것이다. 뉴욕은 1969년 동성애자 폭동이 있었던 도시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차별을 금지했다. 뉴욕시는 인구 36% 이상이 외국 태생인 다인종 도시이기 때문에 인종 차별금지가 명시돼 있다. 역사적·환경적 배경이 다른 경남이 이를 무조건 추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조례안을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은 어떤 인권 유린을 당하기에 이 정도 법제화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조례안에 근거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길 바른인권연구소 소장은 "최고의 가치인 인권이 잘못 쓰이고 있다"며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권리인 인권의 시작은 1948년 선포된 UN 인권선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인권은, 남녀노소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다 동등하게 누리는 권리다. 그런데 오늘날 학생인권은 집단적인 말로 보편성과 상호불가분성에 맞지 않다. 교사인권도 있어야 하고 학부모 인권도 있다.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것이지 학생이기 때문에 가지는 인권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집단적 성격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권은 노인·청소년·여성·학생 등 정당화를 위해 약자 개념을 접목하고 있다"며 "오늘날 인권은 정치 수단으로 쓰이고, 사회 운동 목적, 시민 교육 과제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조례안은 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제한 내용과 배치되고 교육법에 보장된 학교장의 교육권을 박탈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 광주지부, 경남동성애반대연합 등이 조례안에 대해 학력 저하·교권 침해·임신(출산) 학생 증가·학생의 정치 동원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들은 경남도교육청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폐기하고 학생인권조례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새 조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포럼은 이선본아카데미, 3·15경남시민참여연대, 바른청소년인권 국민연합 등 30개 단체가 참여했고, 엘정책연구소, 구국행동시민연합, 바른인권연구소 등 1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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