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버스업체가 낸 경남도 상대 행정소송 기각

경남 창원 시내·마을버스 회사가 김해 시외버스 회사의 창원∼김해시 간 시내버스 노선 운영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김해시 시외버스 업체인 태영고속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전환을 해준 경남도 결정이 잘못됐다며 창원시 10개 시내·마을버스 회사가 경남도를 상대로 낸 업종계획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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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경남도가 업종 변경을 인가하는 과정에 법적 잘못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또 업종 변경 때 창원시 버스회사가 입을 경영 피해보다 버스요금 인하, 교통카드 이용, 노선 무료 환승, 버스정보시스템 이용 등 창원·김해시민들이 누릴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창원지역 시내버스 승객 감소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보호할 이익이 있는지에도 의문을 표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6월 태영고속이 김해시∼창원시를 오가는 2개 시외버스 노선에 한해 업종을 시외버스 운송사업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으로 전환을 신청하자 이를 인가했다.

당시 태영고속은 기·종점, 정류장, 운행거리, 운행횟수 등은 그대로 유치한 채 업종만 시외버스 운송에서 시내버스 운송으로 전환신청을 했다.

그러자 창원시 10개 시내·마을버스 회사들은 경남도가 지나치게 짧은 기간 당사자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위반했고, 자신들 운행노선과 태영고속 운행노선 간 과잉경쟁이 발생해 심각한 경영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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