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7년 전국 500건 중 경남 44건…솜방망이 처분 거쳐

경남지역 유원지·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적발 건수는 경남이 44건으로 전체 8.8%를 차지했다. 이는 전남 124건, 24.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연도별로 경남지역 적발 건수는 2014년 5건, 2015년 24건, 2016년 6건, 2017년 9건이다.

전국적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및 시설 인근 조리·판매업체 식품위생법 위반이 2014년 161건, 2015년 92건, 2016년 122건, 2017년 125건 등 4년간 500건에 이른다. 시설 유형별로는 유원지가 67.8%(339건)를 차지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 16.2%(81건), 공항 8.6%(43건), 철도역 7.4%(37건)로 뒤를 이었다.

식재료·음식과 관련된 위생 불량이 전체 40%를 차지했다. 식재료 보관·조리기구 청결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전체 22.8%였으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은 8.4%였다. 유통기한이 559일 초과한 제품을 조리용으로 쓴 사례도 있었다. 음식 이물 혼입은 8.2%였다.

위생교육이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직원이 요리하는 등 개인위생 불량도 26.2%에 달했다. 이용객 수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위생 불량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부분이 과태료였다. 처분별로 과태료 49.9%, 시정명령 18.5%, 시설개수명령 10.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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