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광역수렵장을 운영한다.

이번 광역수렵장은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에 운영하는 것으로 고성군을 비롯해 통영시, 함안군, 의령군 등 도내 4곳에서 수렵장을 개장한다.

이 기간에 전국의 수렵인들이 수렵가능지역에서 총기와 수렵견으로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을 수렵하게 된다.

단 야생생물보호구역, 도시지역,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제외한다.

수렵이 가능한 시간대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수렵인들은 총기 소지자임을 알 수 있도록 주황색 조끼와 모자 등 지정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수렵장 개장기간에 입산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입산 시에는 식별이 뚜렷한 복장을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가축 방목 농가에서는 울타리 설치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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