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올해 8월 현재 151건…전국 네번째로 많아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서 볼 수 없도록 하는 '열람 제한' 신청 건수가 매년 느는 가운데 경남지역 신청 건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가정폭력으로 14만 6260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1489명이 구속됐다. 7134명은 2번 이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제한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가해자가 열람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경남지역 열람 제한 신청은 2014년 64건, 2015년 74건, 2016년 66건, 2017년 146건, 2018년 151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경남지역 건수는 151건으로 경기 541건, 서울 405건, 부산 184건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은 전국적으로도 2014년 1055건, 2015년 1252건, 2016년 1618건, 2017년 2699건, 2018년 8월까지 2230건으로, 2014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행위자들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제발 우리를 찾지 말아 달라'는 생존 요청을 하는 것과 같다"며 "제한 요청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가정폭력이 심각하다는 반증일 수 있다. 생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폭력 행위자로부터 안전과 자유를 보장받을 사회적 안전장치임을 국가가 다시금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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