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인센티브·지역 업체 지원 조례 개정·민관합동 세일즈 등 확대

경남도는 최근 주택경기 침체와 공공부문 투자 감소 등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공사수주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대한건설협회가 집계한 2016년 경남지역 공사발주액이 14조6천964억원으로 전국 3위였으나, 지역업체 수주율은 34.89%(5조1천271억원)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도내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1군 건설사가 3곳에 불과하고 대형건설사 협력업체로 등록돼야 하도급업체로 선정되기 때문에 지역건설업체 수주기회는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도는 민간공사는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하면 수주율이 더 낮아 지역 건설업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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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경남도 제공

이에 따라 도는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검토,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 역량 강화 지원, 지역건설업체 지원 관련 조례 개정 및 법령 개정 건의, 발로 뛰는 민관합동세일즈 확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시책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주는 방안이다.

지역업체 참여도가 높은 경우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높여준다.

지역업체 역량강화 지원은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1대 1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다.

지역 우수업체들에 대해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기준과 시기를 안내하고,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되면 공공발주 공사는 물론 국내 공사발주액의 80%를 차지하는 민간공사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된다.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에 규정된 권장 하도급률을 50%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공공발주 공사에 지역업체 추가 참여를 유도하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지역공동도급 비율조정에 적용되는 조정계수를 상향적용하도록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정계수는 해당공사의 공사규모,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해 0.5에서 2 사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일률적으로 '1'을 적용하고 있다.

조정계수를 '2'로 상향 적용하면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20%에서 40%까지 확대된다.

또 그동안 대형공사현장 위주의 민관합동세일즈 활동은 대기업 본사, 유관기관 등으로 대상을 다변화하고 횟수도 대폭 늘려 매달 추진한다.

시·군에서는 아파트 등 대형 건축공사 인허가 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체결하고 공사현장을 모니터링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끌어올리도록 한다.

도는 이와 함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도시정비사업 등 사업 다각화, 직접시공능력 강화, 구조조정 등 업계의 자구노력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손명용 도 건설지원과장은 "건설산업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만큼 지역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역건설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지역업체 공사 참여를 높이면 결국 경험과 자본금이 누적돼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행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황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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