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19일 한국지엠(GM)이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를 설립하기로 한 데 대해 "주총 개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GM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날 입장문에서 "한국GM 부평 공장에서 개최 예정이던 주총에 참석하려 했으나, 한국GM 노동조합의 방해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은 (산업은행 측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 주총을 개최해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산업은행은 현장에서 한국GM에 '하자 있는 주총'임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이날 주총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열리지 않았고, 주주권 행사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산업은행의 참석을 위해 한국GM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한국GM 법인 분할은 정관상 주총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한다"며 "산업은행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한 노조, 일방적인 주총 개최 및 법인 분할 결의를 진행한 한국GM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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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GM)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 19일 오후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한국지엠 주주총회 장소로 알려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사 사장실로 진입하려다가 한국지엠 노조원들에게 막혀 되돌아가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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