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경남을 비롯한 광주·울산·부산·전남·전북·제주·세종 8개 시·도 교육청 대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전희경(자유한국당)·이군현(자유한국당)·김한표(자유한국당)·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 정문에서 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집회를 연 보수 성향 단체 지적을 언급하며 비판과 당부를 이어갔다.

전희경 의원은 "도교육청이 마련한 조례안을 보면 박종훈 교육감 1기 때 학교 현장이 인권 침해가 창궐하는 정글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2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반대 목소리가 분명한 조례를 이렇게 급진적으로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 전국 8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가 19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이군현 의원도 "조례안은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학생이 술, 담배, 본드(접착제), 흉기를 소지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한표 의원은 "박 교육감 1기 출발은 무상급식 찬반 논쟁으로 시끄러웠고, 2기 출발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공론화 과정에 공을 들여 갈등을 줄이는 노력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취지에 동의하며 격려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영교 의원은 "조례안에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한다는 등 좋은 얘기가 많다. 하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다듬어 잘 추진하며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1년 전부터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조례 제정 준비를 해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소수자가 교육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오는 12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도내 한 고교 학생들이 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유포했다가 최근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군현 의원은 "교원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가 학생은 퇴학"이라며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그 수위 조절은 교육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퇴학이 적절한 수위 처분인지에 대해서는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동의한다. 더불어 3명의 피해 교사들 보호와 치유 대책을 적절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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