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정부에 대한 공적자금 요청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의 하나로 10%선의 인원감축에 들어간다.



경남은행 인사조정위원회는 7일 전체 1664명 행원의 10% 수준인 164명을 줄이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1~4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하고, 18일께 최종 퇴직대상자를 선정·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는 명예퇴직위로금을 1급(부장 및 점포장)은 봉급의 14개월치, 2급(부장 및 점포장)은 15개월치, 3급(실·소장 및 차장)은 18개월치, 4급(과장 및 대리)은 21개월치를 지급키로 이날 합의했다.



이 퇴직위로금 가운데 잔류 직원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4급이 4개월치, 2·3급이 3개월치, 1급이 2개월치씩을 모아 충당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의 퇴직위로금 수준은 지난 8월말에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한 광주은행의 퇴직위로금 평균 14~15개월치보다 높은 수준이나 한빛은행의 평균 19개월치(4급의 경우 24개월치) 지급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노·사가 동수로 구성된 인사조정위원회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감축안에 합의했다”며“희망퇴직 인원이 적을 경우 추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 노조 관계자는 “IMF 이후 2500억원의 자본증자에서 시장가격이 액면가 (5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분담 및‘회사살리기 우리사주갖기운동’의 일환으로 전 직원이 동참했다”며 “이 결과 직원들이 떠안은 규모는 750억원(총자본금의 20%수준)으로 행원 1명당 평균 5000만원정도를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회사살리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열심히 살려고 한 것이 결국 주가하락에 따른 엄청난 피해로 귀결됐다”며 “퇴직하는 동료의 경우 위로금으로도 빚을 청산하지 못해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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