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99.2%가 인터넷이 가능하고, 88.5%가 스마트 기기를 1대 이상 보유하는 등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를 악용한 사이버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터넷 사기'가 10만 369건으로 사이버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65.7%, 2016년 경찰청 통계)을 차지하고 피해액도 830억 원에 이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직거래 사기(인터넷 사기 중 75.9%)'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물건판매 글 게재 → 피해자가 연락 → 계좌 입금'이라는 범행과정이 다른 인터넷 사기보다 간단하면서도 피해범위는 더 넓기 때문이다.

'직거래 사기' 예방법으로 주로 ①터무니없이 싸게 판매하거나(급매) ②물품거래 대금을 현금(계좌이체)으로만 원하는 경우는 피하고 ③안전결제시스템(Escrow) 활용 ④직접 만나서 거래하기 등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방법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직거래 사기'도 다른 범죄처럼 진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최근 안전결제시스템 활용은 정상 사이트와 유사한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결제토록 하고, 직접 만나서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는 판매자(또는 구매자)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소위 '잠수 타기' 방법으로 상대방의 시간과 교통비 등에 손해를 가하는 신종 수법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가장 안전한 거래방법은 '인터넷 사기'에 대한 관심과 피해를 봤을 때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피해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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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개발한 '사이버캅' 앱을 이용하면 상대방의 계좌·전화번호가 사기 이력이 있는지, 안전결제시스템의 URL 주소가 피싱사이트인지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를 봤을 때는 즉시 판매자의 연락처·게시글 캡처 화면 등을 확보하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기꾼(판매자)들이 진화하는 만큼 피해자(구매자)들도 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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