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범사업 참가 접수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 매입 공고를 19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주택매각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팔고, 매각대금을 연금방식으로 받으면서 자격 만족 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도심 내 9억 원 이하(감정평가)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부부 중 1인이 만 65세 이상)다. 사업자인 LH는 접수된 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한 후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해당 주택 주인은 매각대금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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