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여성회관 포럼
인권·복지 과제 모색

"시설 위주의 노숙인 정책에서 주거복지를 근간으로 한 주거취약계층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다."

가톨릭여성회관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 앞 강당에서 개관 42주년 기념 포럼 'for 노숙인 겨울나기'를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한 노숙인 인권·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장인 나승구 신부는 '노숙인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노숙인 대신 '홈리스(Homeless)'라는 명칭이 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나 신부는 "노숙인이라는 개념은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 주거취약계층을 배제한다"며 "노숙인을 포함해 고시원·비닐하우스·찜질방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시민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서는 홈리스라는 명칭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가톨릭여성회관·천주교마산교구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 강당에서 18일 개관 42주년 기념 포럼 'for 노숙인 겨울나기'를 열었다. /류민기 기자

2011년 제정된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노숙인은 전국 1만 2000여 명에 그치지만 주거취약계층으로 개념을 확대하면 22만 명으로 그 수가 급증한다.

시설 위주의 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석희정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노숙인 복지정책의 진단과 향후 과제' 발표에서 정부가 2012년 노숙인복지법을 시행하고 2016년 정기 실태조사를 해 그 결과를 토대로 노숙인 복지 대책을 세운 점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석 교수는 "정부가 노숙인 욕구와 상태를 고려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시 주거비를 지원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보건복지부 사업 내용이 대부분 노숙인 시설에 집중돼 있어 주거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노숙인 복지사업 또한 대부분 시설 중심의 보호·지원에 치우쳐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한 주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순규 창원시의원도 '창원시 노숙인 지원현황과 정책과제'에서 창원시가 지원사업으로 노숙인을 보호·관리한다고 평가했다. 창원시의 노숙인 지원은 재활시설인 창원시립복지원 운영, 주 1회 거리 노숙인 보호활동 2가지다.

문 의원은 "시가 목표를 세우고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해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창원시에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주거를 포함한 의료·고용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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