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서울서 반대 집회 "유상영업행위 명백한 불법"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T카풀' 서비스를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구성한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4시부터 19일 오전 4시까지 24시간 동안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남지역 택시는 정상 운행했다.

창원지역택시협의회에 따르면 도내 택시기사·사업주 등 120여 명도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법인·개인 택시기사는 1만 3972명이다. 이 가운데 창원에만 5192명이 있다. 전국 택시기사는 27만 명이다.

▲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지역 택시 기사들도 앱을 통해 카풀이 점점 확산할 것이고, 손님 감소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창원 택시기사 이모 씨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평소에도 손님이 많지 않은데 카풀앱까지 생긴다 하니 걱정"이라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카풀이 당장 활성화되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우광춘 창원지역택시협의회 의장도 "대리운전, 콜밴까지 합법화하면서 택시 기사가 설 자리는 점점 줄고 있다. 카카오카풀은 유상영업행위로 분명한 불법"이라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콜택시 부를 때 사무실로 곧장 전화하지 않고 카카오택시 앱을 많이 쓴다. 카카오카풀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시민 처지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다. 최모(33·창원시) 씨는 "택시 잡기가 어렵고 차량 정체가 잦은 서울과 비교해 창원 등 지역에서도 앱을 통한 카풀이 활성화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카풀과 관련된 모호한 법은 논란거리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가 돈을 받고 운송할 수 없게 돼 있다. 예외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지만, 출퇴근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일컫는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6일 '카카오T카풀' 크루(운전자)용 앱을 출시하고 운전자를 모집하고 있다. 카카오카풀은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를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서비스다. 요금에 대해서는 택시비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것 외 명확히 드러난 것이 없고, 아직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다. 앞서 카풀 서비스는 2016년 등장한 '풀러스', '럭시'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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