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집행부 견제·감시 주요 수단인 '도정 질문'을 내년부터 네 차례, 48명으로 늘린다.

현행 도정 질문은 정례회 두 차례, 임시회 한 차례 등 세 차례에 걸쳐 36명이 할 수 있다. 단순 계산상으로는 의원들이 2년에 한 번꼴로 도정 질문을 할 수 있는 셈이어서 의원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18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의규칙 개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회의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포괄적인 작성으로 집행기관 답변 준비 어려움과 답변 내용 부실 우려 등이 제기된 도정 질문 요지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또한, 서면질문과 답변 내용, 제출자료를 의회 내부 전산망에 올려 모든 의원들이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반복적인 서면질문과 자료요구로 말미암은 집행부 업무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제출요구 사항을 회의규칙에 구체적으로 신설하고,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제출 기한 연장을 질문의원과 협의해 정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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