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별조치…도내 220곳 대상 2020년까지 전면감사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25일까지 전국 교육청 누리집에 유치원 실명과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특별 조치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지 않은 도내 사립유치원 220곳에 대해 2020년까지 전면 감사를 진행한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1878곳(5951건)을 발표했다. 감사대상 대다수 유치원에서 예산을 관행적으로 개인 재산처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노래방·숙박업소·명품 핸드백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분노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달 유치원비를 추가 부담한 학부모들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별로 유치원 감사 결과 시정 상황을 점검해, 유치원 이름·시정 여부를 포함한 감사 결과를 25일까지 전국 교육청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가 언론에 공개됐는데,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 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진 만큼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앞으로 감사 결과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유치원 종합감사를 상시 감사 체제로 운영하되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비리 신고, 대규모·고액 학부모 부담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 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273개 사립유치원 중 2014~2017년 감사를 받은 51곳을 제외한 220개 유치원을 모두 감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2019년 110곳, 2020년 110곳을 감사해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4년 사립유치원 9곳, 2015년 13곳, 2016년 27곳, 2017년 정기·특정·사안 감사를 진행했다. 4년간 감사한 51개 사립유치원 모두 비리·위반 등이 지적돼 관련자들이 징계·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중 2016년 특정감사 때 징계를 받은 사립유치원 6곳만 실명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고자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개선·법률 정비 등을 추진한다. 또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 사정을 악용해 폐원과 집단 휴업하겠다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지역 교육지원청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을 할 수 없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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