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 조속한 조례 통과 촉구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입법예고된 학생인권조례안을 환영하며, 경남도의회에 빠르게 입법되기를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조례 내용을 보면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 학생 인권을 위한 조항과 학생인권보장위원회·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센터 등 보장지구와 구제 절차를 담고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된 것을 알 수 있다"며 "경남에서도 민주주의의 기본인 인권 교육의 제도화가 사회 문주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의회가 도민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학생들의 행복할 권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내달 20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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