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청객' 미세먼지가 다시 전국을 뒤덮고 있다. 정부는 올겨울 미세먼지에 대비하고자 차량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17일 경남지역 미세먼지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서 130㎍/㎥로 가장 높게 기록됐고, 초미세먼지도 회원동에서 평균 79㎍/㎥로 가장 높았다.

경남지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지만, 지난 1개월간 평균 10~30㎍/㎥에 머물던 미세먼지(PM10) 농도가 지난 15일 52㎍/㎥, 16일 75㎍/㎥, 17일 72㎍/㎥ 등으로 높아졌다. 초미세먼지(PM2.5)도 6~18㎍/㎥에 머물다 16일부터 40㎍/㎥을 넘어섰다.

한국환경공단 도시대기측정망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20일 경북을 끝으로 잠잠했던 미세먼지 경보가 지난 15일부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지역에서 다시 시작됐다. 환경공단은 "일부 중부내륙과 남동부 지역에서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다소 짙은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내달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량, 시내·외버스, 학원차량 등이 중점 대상이다.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전국 265곳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 장비로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또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영상장비로 촬영해 단속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15일 이내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고, 운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는 평균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지속할 때 주의보, 300㎍/㎥ 이상 2시간 지속하면 경보가 발령된다. 초미세먼지는 75㎍/㎥ 이상 2시간 지속할 때 주의보, 150㎍/㎥ 이상 2시간 지속할 때 경보가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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