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내달 20일 공청회

경남도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18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는 조례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다. 도교육청은 입법 예고문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 경남도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18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9월 11일 조례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조례안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참여권)과 더불어 교육 복지권을 담고 있다.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 구체화, 인권보장 기구와 구제 절차, 학생인권보장위원회 설치,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 학생인권센터 설립 등이 핵심이다. 성 정체성·성적 지향 등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두고 종교·보수교육단체는 반대, 진보단체는 찬성 견해를 밝히며 논쟁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진행한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권 침해 요소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다양한 의견을 모아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에 서면·팩스·설문·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11월 20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도민과 함께 공청회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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