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교권침해는 한 해 평균 20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바른미래당)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권 침해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경남지역에서 869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도내 교권 침해 신고는 2014년 299건, 2015년 263건, 2016년 172건, 2017년 135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4년간 교권 침해 중 학부모 등에 의한 신고는 9건이며, 나머지는 학생에 의한 것이다. 유형별로 폭언·욕설 51.7%(445건), 수업 방해 27%(233건)로 집계됐다. 지난달 도내 한 고교에서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한 학생들이 퇴학 처분을 받은 사례처럼 성희롱 피해도 24건에 달했다.

경남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내년에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원의 심리건강 자가진단으로 위기 교사를 최소화하고자 '온라인 심리검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교원은 무료로 교사 직무 스트레스·교사 심리적 소진·외상 후 스트레스·우울·불안 등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권역별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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