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토론회 때 대송산단 위그선 31척 계약발언은 허위"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조사해 문제 없다고 결론"

하동지역 시민단체가 윤상기 하동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17일 윤상기 하동군수를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윤 군수가 5월 31일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동군수 후보자 토론회'와 6월 5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하동군수 후보자 대담'에서 대송산업단지와 관련해 '벌써 배(위그선)를 31척을 계약해놨습니다'는 발언했다"며 "후보자 토론회 당시 위그선 31척 계약 관련 발언에 대해 상대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윤 후보는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다. 책임질 수 있다'고 수차례 발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위그선 계약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자 하동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총 2척의 구매계약서 외에 대부분은 협약서·구매의향서 등이었다며 "당시 윤 후보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군민의 걱정으로 전락한 갈사만산단사업에 이어 대송산단마저 실패하면 현직 군수에 대한 군민 비판과 문책 여론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선거 결과 3.8% 차로 근소하게 재선에 성공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윤 군수가 허위사실로 유권자 지지를 이끌어낸 행위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범법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거짓 정보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고, 민의를 왜곡하는 공직 후보자가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수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의 특수성을 살펴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 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고발해 하동군선관위가 조사를 했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18일에 자세한 입장문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