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하 (더불어민주당·함안1·사진) 도의원이 '경상남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 △공공조형물의 선정기준과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규정 △도지사가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설치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81017010216.jpeg

장 의원은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거나 경남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조형물 등에 대한 설치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특히 관리책임자 지정 등으로 공공조형물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 내용도 담아 건립 후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조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6일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때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