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는 17일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협박)로 ㄱ(49·사천시) 씨를 검거했다.

ㄱ 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쯤 김포공항 고객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천공항 소음이 심하다. 내일 아침 비행기 몇 시냐. 그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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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수색 /연합뉴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서는 사천공항 폭발물 처리반(EOD)과 함께 공항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이나 위험물질은 없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이날 오후 만취 상태로 자택에 있던 ㄱ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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