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법규 안내 문자 전송 서비스인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조합·선거 관계자 등 고객과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법규 포털에서 제공하는 위탁선거법 안내 자료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에는 최근 질의 회답·운용 기준, 선거 일정과 현안 사항, 시기별·사안별 주요 사례 등이 담긴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월 1회 정도 전송하고, 조합장 선거가 임박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월 2~4회 정도 전송한다. 특히, '할 수 있는 사례' 중심 법규를 안내할 예정이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서비스 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선거법규포털 홈페이지(http://law.nec.go.kr/) 배너에서 직접 할 수 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창녕군선관위(055-532-21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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