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의 정규직 전환을 배제한 것은 정책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정부는 기관별로 3단계로 나누어 기간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전환하도록 가이드라인에서 정했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2단계는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이다.

규정대로라면 자치단체 소속인 창원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추진된 1단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야 한다. 그럼에도 창원시는 내근직이 아닌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지원센터 소속이 아님을 내세워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창원시의 판단은 여가부의 공식문서를 통한 확인과 처우개선비 교부에 따라 근거가 없는 것이 되었다. 정부와 창원시가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은 다문화가족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지자체 소관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창원의 경우 창원시가 직영한다. 여가부가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비를 부담하긴 했지만, 창원시는 정규직 전환으로 늘어날 전반적인 비용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르는 비용의 정부 부담이 높아져야 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정부는 2020년까지 잠정 전환규모로 삼은 17만 4935명의 52.9%인 9만 250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전환 대상자를 제외했다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속·상시적인 임무임에도 간헐적이거나 단속적인 임무로 규정되거나, 방문교육지도사에 대한 창원시의 태도처럼 소속기관이 해당자와의 고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정부의 대응 덕분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겠지만 중앙 부처가 신경쓰지 않아 구제받지 못한 이들도 있을 수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어떤 예외나 차별도 있을 수 없다.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부의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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