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률 울산지검 40%, 대구지검 35%, 창원지검 33%

창원지방검찰청 영장청구 기각률이 전국 18개 지검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18개 지검 중 울산지검, 대구지검, 창원지검 순으로 검사가 청구한 영장청구 기각률이 높았다고 밝혔다.

 영장 기각률은 울산지검 40%, 대구지검 35%, 창원지검 33%, 의정부 지검 2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광주지검 기각률이 17%로 가장 낮았으며, 기각률 전국 평균은 25%였다.

 사법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한 영장 중 검사가 청구해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17.8%로, 검사가 직접 청구한 것보다 기각 비율이 낮았다. 특히 검사의 영장청구 기각률이 가장 높았던 울산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기각률은 22%였는데,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18%p나 높았다. 창원지검도 경찰이 신청해 청구한 영장 기각률은 16.8%로 더 낮았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 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모두 포함한 전체 영장 기각률 전국 평균은 19%로 나타났다. 울산지검 26%, 대구지검, 의정부지검 21%, 부산지검, 제주지검 20%, 창원지검 19% 순으로 높았다.

 채이배 의원은 "국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높은 기각률을 보이고 있다"며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기본권과 면밀히 관계되는 만큼 검찰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영장청구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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