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6일 '창원형 스마트도시' 조성 근간이 될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스마트 도시는 ICT융합 기술을 활용해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제공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조례안은 효율적인 스마트 도시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스마트 도시 조성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담당할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스마트 도시 사업 전반을 협의할 '시 스마트 도시 사업협의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조례가 시행되도록 시의회 심의 통과에 노력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26일 열릴 제8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조례안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내달 5일까지 시 정보통신담당관 전화 055-225-248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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