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2억 수수 혐의
검찰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쳐"
엄 "검찰 주장은 날조된 것"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진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 의원에게 징역 4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BE%25F6%25BF%25EB%25BC%25F6%25C0%25C7%25BF%25F8s.jpg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 ㄱ(55·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ㄴ(58·불구속기소)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엄용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아서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줬을 개연성이 높고 '매표 행위'를 한 것이다. 엄 의원이 총선 선거비용으로 2억 6000만 원을 신고했는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은 공식 선거비용의 70∼80%에 이른다"며 실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엄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보좌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검찰은 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제시한 일정에 대해 목격자 진술이 허위라며, 사진·일정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ㄱ 씨가 '엄 의원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선거 자금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ㄱ 씨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됐다"고 했다. 검찰은 "엄 의원은 ㄱ 씨에 선거 자금 수수를 전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엄 의원은 무죄를 주장했다. 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내가 돈을 요구했다는 검찰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고 날조된 것"이라며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 억울하다.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엄 의원 변호인은 "검찰은 엄 의원이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해 ㄴ 씨가 ㄱ 씨에게 자금을 전달했다고 하지만, ㄴ 씨의 진술 이외에는 증거가 없다"고 반론했다. 변호인은 "ㄱ, ㄴ 씨가 독자적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ㄱ 씨에게 징역 3년, 범행을 자백한 ㄴ 씨에게는 자수 감경 사유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1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