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불법적으로 농업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다 1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만 불법적으로 농업용·산업용 전기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다 적발된 건수가 61건이다. 지역별로 경기(25건), 경남(10건), 대구(7건), 전북(4건) 등이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추징금은 6억 4995만 원(경남 1억3498만 원)이다. 도내에서는 창원·김해·양산·함안 등에서 적발됐다.

'비트코인' 등이 대표적인 암호화폐는 지난해 하반기 국내에서 열풍이 일었다. 비트코인은 20·30대 청년층에서 투자열풍이 불면서 지난해 12월 1비트코인이 200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너도나도 비트코인 '채굴'에 열을 올렸다. 채굴을 하려면 채굴기가 필요한데, 고성능 컴퓨터와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소비전력이 상당하다. 그러다보니 전기요금을 낮추고자 불법적으로 농업용이나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김정훈(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계약전력 200㎾를 사용하는 업체가 겨울에 한 달간 24시간 전기를 쓴다고 가정하면 일반용 전기를 쓰면 요금은 1980만 원인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1304만 원, 농업용 전기요금은 627만 원까지 떨어진다.

이훈 의원은 "한전이 암호화폐 채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감시망이 느슨하다"며 "불법 전기 사용 행태를 적극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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