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여가부 자료로 시 주장 반박
"문서로 증명·예산까지 교부"…시 "관련부서와 내부 검토"

"정부(여성가족부)가 정규직 전환대상임을 증명했다. 창원시는 방문교육지도사를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빠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들이 15일 다시금 창원시청을 찾아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소속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은 건 지난달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은 당시 창원시에 지난해 7월 20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내근직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외근을 주로 하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은 뚜렷한 이유없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소속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들이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지체없는 정규직 전환을 재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창원시는 이를 두고 각종 언론에 "여성가족부(여가부) 지침상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지원센터 종사자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가부는 지난달 18일 이 같은 창원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냈다. 여가부는 해명 자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지난 2017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화 사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며 "그해 12월 2018년도 예산에 방문교육지도사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비를 책정해 자치단체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첨부한 지침과 실태조사 설명 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 사업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동 시간이나 일수가 불규칙이거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이를 두고 "창원시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거짓말로 우리를 우롱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들은 "여가부가 정규직 대상임을 문서로 증명했고, 관련 예산까지 교부했을 만큼 명백한 사안임에도 창원시는 지난 한 달 동안 내부 검토만 하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다"며 "뿐만 아니라 여가부 해명에 따라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은 물론 그 과정에서 빠진 기간제 노동자 전수 조사, 구제 대책 수립 관련 창원시 견해를 지난달 30일까지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난 10일 '관련 부서와 내부 검토 중'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보내왔다. 시간만 차일피일 끄는 행태에 더욱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창원시를 향해 "그 어떤 예외나 차별 없이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또 빠진 기간제 노동자들이 없는지 전수조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공문 내용과 마찬가지로 현재 여가부 소관시설 비정규직 전환 관련 안내에 따라 공무직 전환업무 관련 부서와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결정 내용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