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일자 "의견 재수렴"…시군의회의장협, 철회 요구

행정안전부가 광역지방의회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유보했다.

하지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시행령 개정 유보가 아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시·군의회를 중심으로 이어졌던 반발기류가 잦아들기까진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방무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15일 <경남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논란이 있어 해당하는 부분을 유보하기로 했다"며 "추후 다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일까지 광역자치단체(도)가 기초자치단체(시·군)에 위임·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도 광역의회(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제42조 1항 제5호(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정비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본문 중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라는 문구에서 단서조항을 떼고 '사무'로 한다로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군의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했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는 지난달 28일 행안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인 지난 2일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정례회를 열고 "광역의회의 기초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는 중복 감사로 말미암아 행정력·예산낭비를 가져오고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분권 개헌의 흐름에도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행안부가 시행령 일부개정안 추진을 유보한 데 대해 이찬호 의장은 "행안부는 시행령 행정사무감사 관련 개정을 '유보'한다는 방침이지만, 경남을 비롯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철회'가 마땅하다는 생각"이라면서 "오는 23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간 면담이 예정된 만큼 이 자리에서 시행령 '철회' 확답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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