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낮출 땐 ℓ당 최대 80원↓
정량미달·가짜석유 적발 여전

기름값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정부는 휘발유·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1일부터 적게는 10%, 많게는 20% 인하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경남지역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ℓ당 1.13원이나 오른 1661.95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이다.

주간으로 보면 10월 둘째 주 가격은 1652.60원으로 지난 6월 넷째 주(1585.28원) 이후 무려 16주 연속 올랐다.

경유값도 마찬가지다. 이날 경유값은 ℓ당 1465.43원을 기록하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국 기름값도 연중 최고치를 넘어섰다. 14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0.87원 급등하며 1684.00원을 기록했다. 10월 둘째 주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15.38원이나 오른 1674.9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 둘째 주(1685.7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이처럼 기름값이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서민들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유류세 기본 세율의 30%인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기름값 인하에 나선 것이다.

15일 경남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휘발유 가격에는 교통세·주행세·교육세·부가가치세·관세 등이 붙는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10% 인하될 때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ℓ당 82원, 경유는 57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 계획을 도내 기름값에 적용하면 10월 둘째 주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1652.60원에서 1570.6원으로, 경유값은 ℓ당 1455.78원에서 1398.78원으로 낮아진다.

한편, 도내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정량 미달로 판매하는 업소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경남지역 정량미달 적발 주유소는 39건에 달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9번째로 많은 수치다. 상표별로는 SK주유소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 6건, S-OIL 6건이 뒤를 따랐다.

가짜석유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남지역 업소도 상당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55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강원도와 함께 6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 의원은 "작년 말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사업장까지 석유사업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석유와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업소가 가짜석유제품의 유통과 정량미달로 적발되고 있다"며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격 제한과 더불어 법적 처벌 수위를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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