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법 시행 2년 맞아 6200여 명 온라인 설문조사

교원과 학부모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11월 30일) 2주년을 맞아 도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학부모 1422명·교직원 4786명 등 모두 6208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 95.8%와 교직원 95.3%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부모 89.6%와 교직원 90.6%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공직자의 부조리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학교를 방문할 때 '선물 등 부담이 감소한 것'(23.8%)을 가장 크게 체감했다. '선물·식사 접대 등 감소'(20.6%), '인맥을 통한 부탁이나 요청 감소'(12.6%) 등이 뒤를 이었다. 교직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변화된 점으로 '학부모·교직원 등의 인식 개선'(30.9%)과 '금품 등 제공 행위 근절'(26.6%)을 꼽았다. 학부모와 교직원은 '현행법 세부 사항을 잘 알고 있는가' 질문에 대해서도 각각 89.5%, 97.2%가 "그렇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은 매년 300여 학교에서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진행하고, 자체 제작한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동영상을 배포해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기명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이뤄지던 관행이 사라지는 등 청렴 의식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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