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창원과 김해를 잇는 창원터널에 구간 과속 단속을 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7일부터 창원터널(창원에서 김해 방향 4.8㎞, 김해에서 창원 방향 4.3㎞) 시점, 종점부에 제한속도 시속 70㎞ 구간 단속 카메라 7대를 설치한다. 경찰은 시험 운용, 홍보 기간을 거쳐 12월 초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창원터널 구간 단속 카메라는 지난해 11월 창원터널 인근 위험물 운반 화물차 화재사고로 행정안전부 원인조사, 분석 결과에 따라 차량 주행안전, 도로여건 개선 권고로 도입됐다. 도내에는 과속, 신호위반 적발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659대가 설치돼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무인단속카메라로 과속, 신호위반 77만여 건을 적발했다.

남해고속도로(군북나들목에서 지수나들목 방향 6.7㎞) 구간 등 7개소에 카메라 33대를 설치해 구간 과속 단속을 벌이고 있다. 남해고속도로 지수나들목 방향 구간은 지난 2013년 12월 말 설치 후 2015년 2만 3012건, 2016년 1만 7799건, 2017년 1만 619건, 올해 현재 3837건으로 매년 단속 건수가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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